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20세 이상 70세 미만 용인시민 대상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2026년 10월 27일(화) 20:58
[신동아방송 용인=천오복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

용인특례시는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를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수거단은 휴일이나 야간 등 행정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시민들이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시민수거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이다. 휴대전화로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에 용인특례시의 공식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활동 기준, 보상 조건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정비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환경 개선은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시민 참여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참여자 안전과 적법한 수거 절차, 공정한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시민수거단 운영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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