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최대 200만 원 대출… 연 1% 금리

  • 즐겨찾기 추가
  • 2026.10.26(월) 16:44
행정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최대 200만 원 대출… 연 1% 금리
- 신용 취약 도민의 재기 지원…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도 제공
  • 입력 : 2026. 10.26(월) 21:35
  • 천오복기자
사진=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동아방송 경기=천오복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특별 대출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10억 원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도민이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신청자의 신용평점 기준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인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점수와 거주기간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은?

신청 희망자는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전용 콜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2일~30일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 대출 금리: 연 1%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담 전화: 1800-6751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 종로구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도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과 채무 해결,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채무 상담, 취업 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피해 입증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을 고려하는 도민은 사전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또 다른 불법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